설립 근거 및 목적
센터의 지정
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북전문대학교가
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관입니다.
설립목적
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
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
One-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
근거법령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1항」
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·정보·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
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